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서 민사재판 진행중인데 선고일이 10/12일입니다
최종선고가 나면 후속으로 법률사무소에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민사 소송을 건 채권자가 있다면, 민사 판결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요청하실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한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고, 채권자가 집행이 들어오면 중지명령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와 사건 위임 약정의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상 상대방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