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권을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어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