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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3.09.26

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독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어서 법적으로 진행중인데요.선고 기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집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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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독촉금지가처분이 금지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고기일은 민사사건 판결선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어도 중지명령으로 집행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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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권을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어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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