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은 선고기일이 지나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 후속으로 압류집행보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게 법적으로 적법한것인가요? 또 법률사무소에서 당연히 해주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