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이 있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4월에 작년 연말정산기준으로 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금융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건강보험에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를 납부하라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직장건강보험료는 지금처럼 그대로 내고 추가로 지역건보에서 소득월액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