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총치료비 질문 입니다.
대인 피해자는 결정금액이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치료 중이고요.
그럼 총치료비는 제가 받는치료비+피해자 합의금 = 총합
이게 총치료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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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총치료비 150만원으로 합의를 보셨다고 하셨으면 그돈으로 치료를 앞으로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더 악화되거나 잘못 합의를 했다면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대인접수에 들어간 모든 돈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과실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총 지급금액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포함되므로, 총치료비에 더해져야 합니다.
즉, 총 지급금액 = 피해자 병원치료비 + 합의금 포함 입니다.
자신이 상대보험사에서 받을 보상금액은 = 본인 병원치료비 + 합의금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치료비이며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합의금을 치료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총 치료비를 무엇을 위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인 피해자라는 말이 상대 과실이 작다는 말이며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인지 등을 알 수없어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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