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피해자는 결정금액이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치료 중이고요.
그럼 총치료비는 제가 받는치료비+피해자 합의금 = 총합
이게 총치료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총치료비 150만원으로 합의를 보셨다고 하셨으면 그돈으로 치료를 앞으로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더 악화되거나 잘못 합의를 했다면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대인접수에 들어간 모든 돈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과실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총 지급금액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포함되므로, 총치료비에 더해져야 합니다.
즉, 총 지급금액 = 피해자 병원치료비 + 합의금 포함 입니다.
자신이 상대보험사에서 받을 보상금액은 = 본인 병원치료비 + 합의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치료비이며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합의금을 치료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총 치료비를 무엇을 위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인 피해자라는 말이 상대 과실이 작다는 말이며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인지 등을 알 수없어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