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1. 고소를 먹은 후 집으로 고소장이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2. 만약 고소가 접수 된다면 유선이나 문자로 먼저 고소가 접수 된 상태라고 안내를 받나요?
3. 접수가 된 상태에서 고소장은 집 말고 회사 쪽으로 우편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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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2. 통상 유선으로 안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3.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고소장 접수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데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을 받아보시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며
pdf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일정 등을 위하여 연락을 해 오면 사건 번호등을 확인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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