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가 실 거주중인 주소를 밝혔고, 경찰에서 온 우편(정확히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경찰서에서 옴)은 실 거주 주소로 온 상황입니다.
이후 검찰/법원에서 올 예정인 구공판 기일 관련 우편은 제 주민등록상 주소로 오게 되나요? 아니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밝힌 주소로 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주소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나, 검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했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보내게 되나, 단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검찰, 법원 단계에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다시 한번 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