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장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조사 이후 피고소인조사를 위해 연락을 할 때 고소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이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을 전제로한 기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