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직원이 다른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무리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사건의 발단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과 같은 세부사항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나, 성희롱 만으로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및 미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 자체의 개념은 범죄 즉 성범죄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나 실제 성추행이나 모욕 등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따로 형사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희롱을 당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형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성희롱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