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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상괭이207
살가운상괭이20721.02.18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직원이 다른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무리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사건의 발단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과 같은 세부사항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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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나, 성희롱 만으로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및 미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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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 자체의 개념은 범죄 즉 성범죄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나 실제 성추행이나 모욕 등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따로 형사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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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희롱을 당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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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형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성희롱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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