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내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직원이 있는데요.
여직원들끼리 증거를 모아 한번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징계로 단순 근무지 이동이 아닌 완전한 해고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물적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물적 증거로는, cctv, 녹취록, 당사자 또는 목격자의 서면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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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