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1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릴 때, 해고도 가능한가요?

사내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직원이 있는데요.

여직원들끼리 증거를 모아 한번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징계로 단순 근무지 이동이 아닌 완전한 해고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물적 증거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징계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의 정도, 직장 분위기의 침해 정도, 반복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고도 가능합니다.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듯하고 녹취, 진술, 증언 등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다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적증거가 있어야지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100퍼센트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회사의 사정, 징계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내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직원이 있는데요.

    여직원들끼리 증거를 모아 한번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징계로 단순 근무지 이동이 아닌 완전한 해고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물적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물적 증거로는, cctv, 녹취록, 당사자 또는 목격자의 서면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횟수 및

    피해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허위 사실 무고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언어적 성희롱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의 정도가 심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녹음,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위나 기간, 횟수나 그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한 녹취록이나 메세지 기록, 참고인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양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징계해고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시에는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녹화한 영상, 녹음파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피해사실을 직장 내 동료나 지인 등에게 전달한 메시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 등도 직장 내 성희롱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수준이 심각하고 장기간 이루어져왔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녹취, 여러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가해자에게 따졌던 내용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