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부서 부장이 다른 부서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만졌고,
여직원의 요구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여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나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