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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11.25

직장 내 성 희롱에 따른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부서 부장이 다른 부서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만졌고,

여직원의 요구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여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나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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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내지 사용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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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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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성추행 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는 직장 내에서 행한 징계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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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이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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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와 법적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이후라도 피해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형사고소가 어렵고,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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