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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살모사184
보람찬살모사18423.10.12

법인 부동산 소득처분할때, 과세기준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소득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다가구 주택/제2근린이며, 거래이력은 없는 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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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근생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유상 양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개인과 달리 특수관계자간의 시가 거래를 하지않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 주주에게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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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매매사례가격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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