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소득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다가구 주택/제2근린이며, 거래이력은 없는 매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