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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비211
고마운아비21123.02.12

라인에서 동영상 구매를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제가 어제 라인을 통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를 하였고(5만원)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미성년자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포 방지라며 저에게 15만원과 계좌를 추가로 요구하셨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 계좌와 이름을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 이후 동영상을 하나 보내신 후 (얼굴x) 평가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상스러운 말을 세네줄 써서 보냈고, 그 이후 자신은 19세이며 아청법에 걸리니 20만원을 추가로 보내면 합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네이버 지식인 모든 분들이 사기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차단 후 채팅방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당연히 다운로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또한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에게 연락을 갈 가능성도 있나요?? 따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까요..? 제가 채팅을 모두 지워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 순간적인 호기심이 정말 그릇된 행동임을 알고,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너무 불안해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자세히 도와주세요..

+그분께서 합의하지 않고 무시할 시 고소하시겠다며,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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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구매했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하면 수사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 채팅을 모두 지웠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진 것이라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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