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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51
큰천인조25121.09.05

야동 판매 미수 인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랜덤채팅에서 용돈 주면 몸 사진 준다고 했습니다.

한 분이 연락오시더니 라인이라는 어플로 이동하자고 하길래 라인 아이디를 드렸습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 얼마 필요하냐길래 오만원주시면 영상 6개 준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 영상도 아니었고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를 줬는데

갑자기 계좌번호와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착취물 유포 판매 혐의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고 판매도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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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촬영물의 판매미수행위도 형사처벌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영상도 없이 판매를 하려고 했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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