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드나 상품 이미지 디자인을 창작할 때
약 4년간 개발 진행해 오던 제품이 내년 상반기쯤에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여, 제품명과 디자인에 대해 사내 공모를 시작했는데..
제품명은 나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둔게 있는데..디자인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만약에, 국내 나와있던 유사 다른 디자인을 참조하여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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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라는 부분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조금이라도 다른지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당히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다면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다른 유사 디자인을 변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변형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디자인 출원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사용시 디자인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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