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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80
안녕하세요.
공공도서관 사서입니다.
"추천도서 전시" 안내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림책에 있는 주인공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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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호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림책의 주인공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인공을 이용한 상업적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귄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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