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림책의 주인공 이용해서 포스터 만드는게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도서관 사서입니다.
"추천도서 전시" 안내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림책에 있는 주인공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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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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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림책의 주인공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인공을 이용한 상업적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귄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