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화사한멧토끼180
화사한멧토끼180

그림책의 주인공 이용해서 포스터 만드는게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도서관 사서입니다.

"추천도서 전시" 안내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림책에 있는 주인공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림책의 주인공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인공을 이용한 상업적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귄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