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의수강 내역도 연말정산 본인 교육비로 공제대상이될까요?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거 같아서 회사 다니면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연말정산에서 본인 교육비로 공제 신청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강의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대학원(전문대, 사이버대학 포함)의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처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