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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테리어7723.03.02

부동산 강의수강 내역도 연말정산 본인 교육비로 공제대상이될까요?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거 같아서 회사 다니면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연말정산에서 본인 교육비로 공제 신청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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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강의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대학원(전문대, 사이버대학 포함)의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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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처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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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부동산 강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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