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거 같아서 회사 다니면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연말정산에서 본인 교육비로 공제 신청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강의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대학원(전문대, 사이버대학 포함)의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처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부동산 강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