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교육사이트에서 강의 결제한 것도 공제대상인가요?
에듀윌, 메가스터디 이런곳뿐만아니라 클래스 101. 콜로소 같은 취미교육사이트에서 강의를 결제한 내역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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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
1. 대학원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비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
4. 직업훈련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설교육기관의 경우,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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