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에 대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부친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밭이 있는데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함께 거주한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자일 경우

상속세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둘 다 무주택자 입니다

엄마와 아들 공동 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밭을 상속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약 3%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서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