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배우자라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상속포기와 별개로 연대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