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에 부인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때 남편이 상환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살다가 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었을때 남편에게 상환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의 채무는 사망하였을때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변제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고수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법조항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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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배우자라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상속포기와 별개로 연대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고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에 책임을 지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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