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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크낙새10
후덕한크낙새1021.04.21

배우자가 진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배우자가 상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번의 빚을 내고 난 후 이혼을 하게되면 빚과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시댁어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빚을 탕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빛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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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부부공동채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배우자 일방의 부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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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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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채무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당연히 책임 등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상속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부부공동의 영업행위나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와중에 해당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배우자가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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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전배우자가 이혼전 질문자분 모르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일상가사채무가 아닌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의 전배우자가 변제해야할 채무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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