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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다표범255
남다른바다표범25522.11.12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치료만 진행한 병원 소송하고싶습니다.

10월 중순에 다리 전체를 고정하고있던 외고정 핀 중 종아리쪽 외고정을 입원했던 병원에서 제거하고 현재 입원하고있는 병원에 돌아와서

종아리쪽 외고정핀을 제거했으니 CPM기구로 굴절각을 늘리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물리치료실장은 허벅지에 남은 고정핀때문에 기구 이용이 안된다면서 약 한 달간 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최초 수술한 병원에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왜 그동안 CPM기구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냐면서 다리를 너무 방치해서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걸 추천하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와서 수술한 병원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왜 CPM을 진행하지 않았냐하니 어제서야 처음 CPM을 진행했습니다.

허벅지에만 고정을 못할 뿐 종아리와 발을 고정하면 기구 이용이 되더군요.

시기를 한 달이나 놓쳐버렸는데 이런 경우 물리치료실장이나 병원장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수술한 병원장님은 장해등급도 안받고 재활을 잘 하면 상태가 좋아질거라 했는데

어제 진료를 보니 장해등급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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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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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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