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다리 전체를 고정하고있던 외고정 핀 중 종아리쪽 외고정을 입원했던 병원에서 제거하고 현재 입원하고있는 병원에 돌아와서
종아리쪽 외고정핀을 제거했으니 CPM기구로 굴절각을 늘리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물리치료실장은 허벅지에 남은 고정핀때문에 기구 이용이 안된다면서 약 한 달간 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최초 수술한 병원에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왜 그동안 CPM기구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냐면서 다리를 너무 방치해서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걸 추천하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와서 수술한 병원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왜 CPM을 진행하지 않았냐하니 어제서야 처음 CPM을 진행했습니다.
허벅지에만 고정을 못할 뿐 종아리와 발을 고정하면 기구 이용이 되더군요.
시기를 한 달이나 놓쳐버렸는데 이런 경우 물리치료실장이나 병원장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수술한 병원장님은 장해등급도 안받고 재활을 잘 하면 상태가 좋아질거라 했는데
어제 진료를 보니 장해등급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