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를 세무서에 신고 안하면 세무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금 증여를 받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취득, 상속세 세무조사, 사업장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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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 이외에는 세무서가 알 수 있을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 소득대비 카드지출등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에 은행별로 하루 1천만원을 초과할 시 기록에 남아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으며, 수증자도 계좌에 입금하거나 특정 경제활동에 사용 시 수증자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로 보아 소득처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향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증여자의
사망시에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적발될 수 있어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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