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향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증여자의
사망시에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적발될 수 있어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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