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게 증여했을경우 증여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에게 증여를 할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세무대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증여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자는 수증인입니다. -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증여세신고는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예금) 증여세 자진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직계존비손간에 증여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무대리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자가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증여금액 정도만 작성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기록 등 관리측면에서 신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등록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이며, 부동산 등은 증여재산을 상증법상 평가액 - 으로 신고해야 하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