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게 증여를 할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세무대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증여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자는 수증인입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증여세신고는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예금) 증여세 자진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손간에 증여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무대리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자가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증여금액 정도만 작성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기록 등 관리측면에서 신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등록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이며, 부동산 등은 증여재산을 상증법상 평가액
으로 신고해야 하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