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입니다.
도매매 등 도매 사이트와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예정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판매 해야 하는 상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등록하는 사이트의 경우는 가격이 지켜 지겠지만
도매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시 가격이 흐트러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물론 도매 사이트에 이 가격 이상 판매 하라는 문구 삽입과 기능을 사용 할 예정이나
가격을 무너 뜨릴 시 민사나 형사 제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매 가격의 변경에 대해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가격에 대한 책정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어겼다고 하여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경우 가격 담합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