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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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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0

헬스장 개시일이전 환불시에도 수수료10프로를 내야하나요?

헬스장을 11월 18일 일시불로 카드계산 후, 시작일을 12월 15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집합금지로 인해 헬스장 운영을 28일까지 못하게 되었고, 이때 한차례 시작일도 자동 연장이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시작일을 28일로 미뤄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일, 즉 시작일 전날 추세로 보았을때 운동을 못할것 같다고 판단하여 환불의사를 밝혔고 당시 또 연장된 헬스장측에선 영업개시일인 1월 3일 환불해주겠단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또 밀려서 1월 17일에서야 드디어 정상오픈을 하게 되었고, 저는 영업개시일에 환불해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때 한차례 연락을 드렸더니 1월 말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후 31일인 오늘까지 환불되지않았고, 29일에 보낸 환불요청 문자역시 답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제 생각으로는 계약개시일 이전 취소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이됩니다. 또 계약당시 개시일 전 환불은 100프로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환불을 미루는경우 소보원에 중재요청을 해보려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법리상 환불받을때 10프로 위약금을 주어야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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