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시일이전 환불시에도 수수료10프로를 내야하나요?
헬스장을 11월 18일 일시불로 카드계산 후, 시작일을 12월 15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집합금지로 인해 헬스장 운영을 28일까지 못하게 되었고, 이때 한차례 시작일도 자동 연장이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시작일을 28일로 미뤄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일, 즉 시작일 전날 추세로 보았을때 운동을 못할것 같다고 판단하여 환불의사를 밝혔고 당시 또 연장된 헬스장측에선 영업개시일인 1월 3일 환불해주겠단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또 밀려서 1월 17일에서야 드디어 정상오픈을 하게 되었고, 저는 영업개시일에 환불해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때 한차례 연락을 드렸더니 1월 말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후 31일인 오늘까지 환불되지않았고, 29일에 보낸 환불요청 문자역시 답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제 생각으로는 계약개시일 이전 취소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이됩니다. 또 계약당시 개시일 전 환불은 100프로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환불을 미루는경우 소보원에 중재요청을 해보려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법리상 환불받을때 10프로 위약금을 주어야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당시 개시일 전 환불은 100프로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다면 10%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개시일 전 환불은 100프로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분쟁해결 규정에 따를 경우 체육시설업(헬스장) 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전액환급 또는 10퍼센트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모두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는 공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0퍼센트 공제가 원칙인 바, 위의 경우 헬스장 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여 전액환급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조정단계에서 10퍼센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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