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의 변색이나 찢어짐, 문고리나 수도꼭지의 마모 등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나 누수, 파손 등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로서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집하자의 원인과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집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