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만기때 집하자시 보수비용 전세금에서 뺄수 있나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해서 어쩔수없이 다른집을 알아보고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2년동안 살면서 집안에 하자가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처음 계약할때 집상태는 이상없다가 저희가 살면서 발생한 하자는 만기때 전세금에서 수리비처럼 집주인이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월세만 보증금에서 빼는줄 알고 있는데 전세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의 하자인지 모르겠지만 고장이 났을때는 미리미리 임대인께 고지를 하셨다해도 임대인이 원상보구를 원할수도 있고 그냥임대인이 올수리를 하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고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다 원하는 만큼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원상복구라는게 당사자간 책임이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임의대로 비용을 정해 차감하고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미납된 부분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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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다같은 임대차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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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집 내부시설물이 훼손 및 파손이 확인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협의하면 됩니다.
임차인 중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과 연락을 끊어서 임대인이 수리비용에 대해 더 이상 협의할 수 없어서 임대인은 비용처리에 대해서 헙의가 된 후 임차인이 수리가 완료 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의 변색이나 찢어짐, 문고리나 수도꼭지의 마모 등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나 누수, 파손 등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로서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집하자의 원인과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집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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