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30년된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습니다. 세입자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서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주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고 세입자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니까 세입자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구의 책임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장이 부서진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책임귀속주체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판 밑 미장이 부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장이 부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상 감정절차 진행을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용법에 따라 특별히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30년 이후라면 노후에 의한 것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장판 밑 시멘트 미장이 파손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주택의 연한이나 미장의 내구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 원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일 듯 합니다. 분명 노후화도 파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세입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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