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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8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 산책을 다니다보면 대형견을 산책을 시키는데 입마개도 하지않고 풀어놓고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견주는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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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견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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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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