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구매한 로또 당첨금 세금문제
회사직원 50명정도가 공동으로 구매한 로또당첨금 분배가 증여세 없이 분배가 가능한가요
공동구매,공동분매 약정서는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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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을 구합히여 당첨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때 회사작원이 공동으로 로또를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과연 누구의 자금이 로또 구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로또 구입자의 의도에 따라 분배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하여 공동구매 및 공동분배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로또당청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 및 국세청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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