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을 구합히여 당첨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때 회사작원이 공동으로 로또를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과연 누구의 자금이 로또 구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로또 구입자의 의도에 따라 분배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하여 공동구매 및 공동분배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로또당청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 및 국세청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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