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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가되고픈체리필터54223.02.03

회사동료들과 로또 계를 해서 당첨되고 분배하면 그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동료들과 돈을 모아서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세후 금액을 동일하게 나눠갖자고 하였습니다.

만약 1등이 당첨되고 세후 20억을 탔다고 가정하면 일단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수령을 하잖아요.

그걸 5명이서 4억씩 동일분배한다고 했을 때 그 때도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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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발생합니다.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당첨자분이 당첨금액을 나머지 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1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해당소득을 분배하게 되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회사동료의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서 로또를 구입 후 로또에 당첨이 된 경우 해당 로또를 구입한 사람에게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를 원천징수하고,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세후 당첨금을 한사람이 수령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하였는 지 또는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 : 실질 투자에 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2) 증여로 보는 경우 : 과세관청에서 자금을 분배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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