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은 과거 있었던 공제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신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 것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의 납입액에 대해서 40%를 곱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에서 공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한도와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일 것이 전제조건으로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