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은 청약주택처럼 세대주가 꼭 무주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청약저축처럼 주택청약저축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무주택자가 아닌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