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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벌228
로맨틱한말벌22824.01.25

부모님께 1억 빌린 후 갚을 때 차용증 써야하나요?

엄마께 1억5천을 빌려서 1년 동안 제 적금에 넣어 놨습니다 . 1년 후에 엄마께 원금 상환을 했습니다. 계좌로 송금했고, 이 때 따로 이자는 드리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추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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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 마쳤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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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관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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