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 1억5천을 빌려서 1년 동안 제 적금에 넣어 놨습니다 . 1년 후에 엄마께 원금 상환을 했습니다. 계좌로 송금했고, 이 때 따로 이자는 드리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추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 마쳤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관리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