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통보,분할지급
2021년 7월 31일에 퇴사했고 회사측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저한테 퇴직금 분할지급 양해를 구하고 회사측에서 지급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날짜가 되어도 지급 불이행과 연락도 없어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그때서야 답변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항상 지급날짜를 미루고 날짜가 되어도 지급이 안이루어지고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회사측의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신뢰 할 수가 없다보니 11월 20일에 27일까지 전액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최대한 맞춰준다고 하더니 26일에 연락와서는 27일에 퇴직금 일부 100만원 지급, 그 후에 매주 금요일마다 10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내용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27일에 100만원 먼저 보낸다는 이런저런 연락도 한 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파주에 사장소유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팔고 천안으로 이전하고 사업은 유지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회사 굴릴 돈은 있으면서 퇴직금 지급 할 상황이 안된다는 것,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지급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는 제출 했습니다
1.저는 회사측에 전액지급 요청한 상태였고 후에 일방적인 분할지급 통보와 연락한통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무조건 전액지급으로 받길 바랍니다(분할지급에 대해서 항상 불이행이 됐기때문에 신뢰가 안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급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전액지급을 다시 요청해도 될꺄요?
2. 노동부에서 대면조사를 해도 합의가 안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원하고 회사측에서 벌금으로 낸다고 버티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소송까지가면 제가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민사까지가면 사장이 저에게 항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저는 회사측에 전액지급 요청한 상태였고 후에 일방적인 분할지급 통보와 연락한통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무조건 전액지급으로 받길 바랍니다(분할지급에 대해서 항상 불이행이 됐기때문에 신뢰가 안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급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전액지급을 다시 요청해도 될꺄요?
금품청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을 근거로 100만원 반환이후 전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 대면조사를 해도 합의가 안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원하고 회사측에서 벌금으로 낸다고 버티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소송까지가면 제가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법인회사의 경우 파주이전시 폐업한후 천안에서 새로이 개업한 경우라면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민사까지가면 사장이 저에게 항소 할 수도 있나요?임금체불외에 다른 사유로 고소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받은 것은 두고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측에 압류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사측이 다툴 의사가 있다면 3심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전액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별도의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3. 민사소송 상대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저는 회사측에 전액지급 요청한 상태였고 후에 일방적인 분할지급 통보와 연락한통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무조건 전액지급으로 받길 바랍니다(분할지급에 대해서 항상 불이행이 됐기때문에 신뢰가 안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급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전액지급을 다시 요청해도 될꺄요?
☞질문자님께서 동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 전액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노동부에서 대면조사를 해도 합의가 안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원하고 회사측에서 벌금으로 낸다고 버티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소송까지가면 제가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체당금 제도로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급하고 국가가 회사에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민사까지가면 사장이 저에게 항소 할 수도 있나요?☞항소를 할지 않할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 정확히 한다 못한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ㄱ마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받은 100만원을 돌려줄 필요 없이 나머지를 일시불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0만원 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남은 잔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하십시요
2. 소송과 병행하여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절차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소송은 3심제로 되어 있어 원, 피고 누구든 패소시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으로 부터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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