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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반딧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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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퇴직금 미지급,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통보,분할지급

2021년 7월 31일에 퇴사했고 회사측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저한테 퇴직금 분할지급 양해를 구하고 회사측에서 지급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날짜가 되어도 지급 불이행과 연락도 없어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그때서야 답변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항상 지급날짜를 미루고 날짜가 되어도 지급이 안이루어지고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회사측의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신뢰 할 수가 없다보니 11월 20일에 27일까지 전액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최대한 맞춰준다고 하더니 26일에 연락와서는 27일에 퇴직금 일부 100만원 지급, 그 후에 매주 금요일마다 10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내용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27일에 100만원 먼저 보낸다는 이런저런 연락도 한 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파주에 사장소유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팔고 천안으로 이전하고 사업은 유지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회사 굴릴 돈은 있으면서 퇴직금 지급 할 상황이 안된다는 것,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지급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는 제출 했습니다

1.저는 회사측에 전액지급 요청한 상태였고 후에 일방적인 분할지급 통보와 연락한통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무조건 전액지급으로 받길 바랍니다(분할지급에 대해서 항상 불이행이 됐기때문에 신뢰가 안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급 1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전액지급을 다시 요청해도 될꺄요?

2. 노동부에서 대면조사를 해도 합의가 안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원하고 회사측에서 벌금으로 낸다고 버티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소송까지가면 제가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민사까지가면 사장이 저에게 항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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