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 지급, 지급일 당일 미지급
안녕하세요
2년 근무했고 퇴사 하기전에 회사에서 회사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퇴직금을 3번 나눠서 지급하겠다며 서류를 주셨고 부탁하시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첫번째 지급일이 되었는데 주말이었습니다
헌데 입금이 되지 않기에 우선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될때까지 입금이 안되었고
제가 연락을 드리니 곧바로 전화를 주셨고
우선 오늘 지급 예정이다 라고 하시더니 이후 입금도 안되었고 연락도 없고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서류에 기재된 날짜를 어겼으니 그 서류는 효력이 없는거 맞나요?
맞다면 신뢰가 없기때문에 한번에 지급 받길 원해서요
그리고 회사가 정한 날짜가 주말이어도 먼저 제시한 날짜이니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