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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분할 지급, 지급일 당일 미지급

안녕하세요

2년 근무했고 퇴사 하기전에 회사에서 회사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퇴직금을 3번 나눠서 지급하겠다며 서류를 주셨고 부탁하시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첫번째 지급일이 되었는데 주말이었습니다

헌데 입금이 되지 않기에 우선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될때까지 입금이 안되었고

제가 연락을 드리니 곧바로 전화를 주셨고

우선 오늘 지급 예정이다 라고 하시더니 이후 입금도 안되었고 연락도 없고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서류에 기재된 날짜를 어겼으니 그 서류는 효력이 없는거 맞나요?

맞다면 신뢰가 없기때문에 한번에 지급 받길 원해서요

그리고 회사가 정한 날짜가 주말이어도 먼저 제시한 날짜이니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데 그 연장된 기일에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네, 상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네.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아마도 빠르게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