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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란양파
해당 일용근로자가 20년~23년까지 근무하셨는데 한달 근무일수가 평균 8~10일입니다.
즉, 매년 1/3도 채 근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달에 주 평균 15시간 넘는 주 (한달 60시간 이상)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이런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연차수당 발생 시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야되는지, 또 작업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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