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직 (소정근로 주 40시간 ) 근로자가 주 1회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수당 지급 받나요?
생산 현장이라, 근무일은 매주 변경되므로, 월~화를 휴무일로 봅니다.
Case 1
8/09 유급휴일
8/10 무급휴일 <-주휴수당 지급?
8/11 연차휴가
8/12 연차휴가
8/13 연차휴가
8/14 연차휴가
8/15 공휴일(광복절) <- 유급휴일 수당 지급?
Case 2
8/16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수당 지급?
8/17 연차휴가
8/18 연차휴가
8/19 연차휴가
8/20 연차휴가
8/21 유급휴일 <-주휴수당 지급?
8/22 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등으로 인해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근로자는 시급에 따라 근로시간에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 충족여부로 판단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에 해당하는 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여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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