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근로자는 시급에 따라 근로시간에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 충족여부로 판단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에 해당하는 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여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