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지 아파트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초등, 중등 아이들이 와서 축구를 합니다
단지를 나가거나 들어올때 필연적으로 지나다녀야 하는데
제 동생은 공에 맞기도 했고 저도 맞을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떨때에는 학부모들도 같이 축구를 하고, 내몰라라 하는대요.
관리실에 조취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관합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뭔가 조취를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에 맞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아이들이나 부모(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번거로움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위 축구장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