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세대주로 있다가 장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에 들어가서
와이프, 아이들 2명과 장모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세대주로 공제를 받았는데 향후에 세대원으로 연말정산을 받게 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원으로 인적공제 가능여부 등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