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기존에 세대주로 있다가 장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에 들어가서
와이프, 아이들 2명과 장모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세대주로 공제를 받았는데 향후에 세대원으로 연말정산을 받게 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원으로 인적공제 가능여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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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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