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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크낙새159
어머니랑 아버지 세대주 <-> 세대원 변경을 2022년 1월에 했는데요
작년에 세대원이 셨던 어머니께서 2021년 주택청약 납입하신 금액에 대하여 신청서를 낸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말일(2021.12.31)기준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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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세대주인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