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아버지 세대주 <-> 세대원 변경을 2022년 1월에 했는데요
작년에 세대원이 셨던 어머니께서 2021년 주택청약 납입하신 금액에 대하여 신청서를 낸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