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랑 아버지 세대주 <-> 세대원 변경을 2022년 1월에 했는데요
작년에 세대원이 셨던 어머니께서 2021년 주택청약 납입하신 금액에 대하여 신청서를 낸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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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말일(2021.12.31)기준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세대주인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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