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할때 인테리어 건든게 없는데 턱을 임대인이 원상복구 시키라는데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2년 전 상가를 임대를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들어갈 때 부터 주방으로 들어가는 턱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테리어를 건들기 싫어서 그냥 두고 그대로 장사를 하다 이제 임대 만기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 턱을 저희가 철거하라고 합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임대인과 언쟁을 하다가 반씩 부담하자 했더니 임대인은 아예 낼 생각이 없다고 저희가 돈천만원 정도 내고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임대할때도 그 2개의 턱이 있었고 저희 주방 식기만 들인게 다인데
저희가 철거를 해주고 나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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