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드리는 것도 증여세 내나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낼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현재 부모님이 양육에 도움을 주셔서 월 300정도 드립니다.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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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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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부양 목적으로 매월 생활비, 병원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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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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