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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푸른다향제비5924.03.11

부모님께 용돈드리는 것도 증여세 내나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낼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현재 부모님이 양육에 도움을 주셔서 월 300정도 드립니다.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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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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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부양 목적으로 매월 생활비, 병원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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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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