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부양 목적으로 매월 생활비, 병원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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