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 기준 매입일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의 말일, 분기의 말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예정누락분 혹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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