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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기준으로 자료가 반영되는것같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기준으로 자료가 반영되는것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원래

승인일기준으로 반영하는거맞을까요? 결제일=승인일입니다.

매입일기준으로 반영하는게맞을까요?

원칙은 승인일기준이며 매입일기준으로해도 무관할까요?

부가세신고시에 법인카드매입세액공제부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카드 긁은날(매입일=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날)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