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퇴사가 아닌 행정적 퇴사처리 후 재입사 시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 승진이 24.1.1부로 되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정산 완료 하였으며
이때 발생 16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도 다 하였습니다.
24.1.1부로 임원 승진 후, 24.6.7에 퇴사 예정인데
이때 연차는 만근시 월차 6개 중 실제 사용 분 제외하고 지급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성으로 보아 이분의 입사일인 2019-04-15를 가지고 연차 기산하여
수당 정산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