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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흑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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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입사일 : 2018.06.01.

퇴사일 : 2023.01.31.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

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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