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입사일 : 2018.06.01.
퇴사일 : 2023.01.31.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
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
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리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보통 사규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했을 연차보다 더 발생했을지를 기준으로 보아
추가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 남은 경우에는 잔여 일수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라면
사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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