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
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