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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흑로36
로맨틱한흑로3623.01.26

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입사일 : 2018.06.01.

퇴사일 : 2023.01.31.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

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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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

    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리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보통 사규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했을 연차보다 더 발생했을지를 기준으로 보아

    추가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 남은 경우에는 잔여 일수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라면

    사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