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퇴사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1년 연장되고 24년 2월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초계약 22.2.21.~23.2.2. / 계약연장 23.2.3.~24.2.2.)
업무로 인해 24년 부여된 연차(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작년에 연차촉진사용에 대한 고지가 올해 부여받은 연차 사용촉진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