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중인 회사 연초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퇴사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1년 연장되고 24년 2월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초계약 22.2.21.~23.2.2. / 계약연장 23.2.3.~24.2.2.)
업무로 인해 24년 부여된 연차(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작년에 연차촉진사용에 대한 고지가 올해 부여받은 연차 사용촉진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2월 2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이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연차 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아직 촉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기간에 맞추어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지 이외에도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사용토록 운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당해 연도에 대한 연차에만 적용됩니다.
1년 만근으로 새롭게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새롭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당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와 연차촉진제 사용을 입사일 기준으로 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