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용감한호랑나비236
용감한호랑나비23624.02.19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중인 회사 연초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퇴사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1년 연장되고 24년 2월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초계약 22.2.21.~23.2.2. / 계약연장 23.2.3.~24.2.2.)

업무로 인해 24년 부여된 연차(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작년에 연차촉진사용에 대한 고지가 올해 부여받은 연차 사용촉진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2월 2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이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연차 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아직 촉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기간에 맞추어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지 이외에도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사용토록 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당해 연도에 대한 연차에만 적용됩니다.

    1년 만근으로 새롭게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새롭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당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와 연차촉진제 사용을 입사일 기준으로 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