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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얼마 이상 많아지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얻으면 정부나 은행에 따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날짜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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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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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경우 이중과세 조정으로 지급시 공제하연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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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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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율차이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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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며 추가적으로 세금신고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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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거주자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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