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에 sns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른사람 욕을 하고 다닌다는 증거도 없는 카톡 내용을 올리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며 공개처형하게 만든다고 하고 제 이름을 적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내용중에 사실이 있다하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게시글 등을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역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객체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해당 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년 전의 일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 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캡쳐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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