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정도로는 위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23 판결 참조).
대법원도 월급이 밀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표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